[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덴트, 빗썸홀딩스 주식매매 취소 소송 취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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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최다현 기자
입력 2020-0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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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덴트, 빗썸홀딩스 주식매매 취소 소송 취하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 이정훈 씨를 상대로 낸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비덴트 측은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으로 대주주가 된 비덴트 주가가 폭락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소 제기 후 이해관계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 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원을 당사에 예치했다"며 "비덴트는 예치계좌에 개인주주 대표(김기범)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중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북 발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를 발간했다.

13일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 두번째 인쇄본은 200쪽 분량에 23개의 소주제들로 구성됐다.

소주제들 중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기술적 측면과 함께 통화 시스템, 세계 금융, 암호화폐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내용 중에는 "디지털 통화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며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디쉬네트워크,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침해 방지 특허 출원

미국의 위성TV 사업자 디쉬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디쉬네트워크 측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디쉬네트워크의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콘텐츠 코드에 식별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정보 등은 오로지 소유자 자신만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콘텐츠 안에 저장된다.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지불해 직접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으며 고유 ID토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中, 통신사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협업

중국 정부가 중국의 1,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구축한다.

블록체인의 특성 상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속도가 중요한 요인인데, 5G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5G의 보안성을 확보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국 전국의 성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획된다. 중국 정부는 개발 기간 동안 작업을 위한 컴퓨팅과 네트워크 메모리 자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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