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의견 달라"…대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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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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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에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까지 검찰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식 공문이 접수됐다"며 "검토한 뒤 충실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 단행도 여건을 갖추게 된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라 직제개편이 이뤄질 때는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제 개편 직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찰과 따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대검과 협의하며 시행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도 대검에 직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회신을 받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된 후에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패싱'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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