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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