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박금서(일동·부곡동), 이영모(초지동·반월동), 정광영(본오2·3동), 최장용(중앙·호수동), 형천호(선부1·2·3동), 황인섭(안산·월피동), 황인철(사동·사이동), 윤두영(고잔동), 안진우(성포·와동), 이기동(대부동), 권재원(원곡·신길동·백운동), 백종갑(해양·부곡동) 등 12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제3기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안산시 25개동을 담당 지역별로 나눠 주민들의 세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6월 제도 도입 후 전화·방문·메일 등을 통해 지금까지 총 800여건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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