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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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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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에 대한 양형 고려하면 원심 합리적"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마약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양형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받는 기간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지만 보호관찰 기간도 피고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시간이다"며 "이 기간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당부했다.

이날 까만색 코트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재판 내내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당부에도 "네"라며 짧게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준법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아무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정씨는 지난해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현대엠파트너스 계열사 현대기술투자 상무로 재직 중이다.

한편 정씨는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는 정현선 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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