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산단 오염물질 조작 수사 마무리…임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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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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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 5명 구속기소, 78명 불구속 기소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임원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출업체 12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수사했다.

1차 수사 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차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배출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한화케미칼·GS칼텍스·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등 12개 사업장은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에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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