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변산·다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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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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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목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변산반도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이 확대, 운영된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서식지 1곳(2449㎡)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기존 특별보호구역 5곳의 면적이 확대됐다. 확대 지정된 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다.

이번에 신규, 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의 총면적은 5.7㎢로 오는 2038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변산반도 내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에서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기후변화 등으로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사진=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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