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서식지 1곳(2449㎡)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기존 특별보호구역 5곳의 면적이 확대됐다. 확대 지정된 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다.
이번에 신규, 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의 총면적은 5.7㎢로 오는 2038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변산반도 내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에서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기후변화 등으로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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