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다가 양육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57)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57)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5명이 2018년 9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배드파더스 구씨 변호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양육비 의무 지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개설돼 현재까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구씨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15차례 고소를 당했다. 대부분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구씨 변호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양육비 의무 지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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