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이씨의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고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김용균법 시행 첫날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씨를 영입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료와 회사를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이씨에게 돌아오는 건 부당 전보와 부당 업무 지시,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이었다.
대기발령 조치 뒤 화장실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고, 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팜한농은 이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돈으로 회유하고 사직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를 나오더라도 내부고발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후속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의에 맞서 공익적 가치실현을 추구한 점을 이번 영입이유로 밝혔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