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육군이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리면서, 성전환자 대해 '장애'라는 용어를 써 파장이 일 전망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부사관은 현재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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