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고, 공탁금을 보유한 2만 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의 경우 주요 추심 대상이다.
이 외에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 목적물의 관리·교부를 위해 진행하는 집행공탁금 △목적물의 단순 보관을 위한 보관공탁금 △공탁원인사실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혼합공탁금 등을 대상으로도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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