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선진국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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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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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는 방안 추진

  • 반려동물 유기·학대 처벌 수위도 강화 예정

우리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유기·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강아지세'라는 명목으로 이미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쓰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2017년부터 모든 반려인에게 강아지세인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과 견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강아지 한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13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훈데스토이어를 도입한 해에만 약 1100만유로(142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의 경우 반려견 1마리를 키울 시 반려인이 연간 약 116유로(1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영국도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한마리당 1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반려동물을 선물로 받는 문화에 비례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해 유기 시 벌금 등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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