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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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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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전문판매장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밤, 전복, 조기, 돔류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포함된다.

또 시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도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냉동 수입된 조기 등을 원산지 표시없이 주택가나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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