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원 규모의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상자는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 설치 이후 지금까지 1108억원 조성돼 있다. 경남도는 그간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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