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증권사의 애널리스트 B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 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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