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국인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관내 유·무료 관광지 및 안산특화거리, 원곡동 다문화특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당일 관광은 8천원, 숙박관광은 1만2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업체별 1회 한도액은 최대 80만원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부권역, 지역생활권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안산시를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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