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진된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또는 50가구 이상 도로를 공유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시청 주택과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최대 3천500만 원의 공사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전자투표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동주택 단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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