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42건은 시정조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