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제청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 분쟁형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다고 소개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대구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그는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 탈북자 5명이 신상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한 판결도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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