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함께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운영해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정보, 뉴스, 번역데이터, 통신, 위치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상권분석 정보)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및 결합은 초기단계로 거래‧결합 관련 사례 등이 적어 거래‧결합이 가능한 금융데이터의 범위, 관련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데이터 시장의 기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3월 구축될 예정인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가 데이터(상품)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상품 관리, 검색, 거래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 및 거래 플랫폼으로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활용 지원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공급자는 공익, 금전적인 보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생산·수집·분석·가공한 데이터를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는 신규 서비스 및 사업 창출,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는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