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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변론재개… 배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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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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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변론재개가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은 김 지사의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따라 김 지사의 선고는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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