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는 2018년도까지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을 대상으로 전체 체납액 157억 원(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47억원)의 13%인 20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진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가 어려워 고질적인 체납대상이 돼왔다.
구는 재산압류예고문(부동산, 자동차)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선 결과, 당초 징수목표액보다 약 1억 원을 초과한 21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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