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했으며,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6% 포인트(13건)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 포인트(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표=금융감독원]
특히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을 통한 풍문 유포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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