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 중이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하사 측은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하며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인권위원회도 육군에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다. 전역 결정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2017년 임관한 육군 소속 A하사는 지난해 11월 여행 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하사는 복무 기간 4년 가운데 남은 1년을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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