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접수이며 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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