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자 화가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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