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앞서 A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인권위원회도 전역 결정시 A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육군에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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