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시간급 계산 시, 실제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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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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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급 계산법이 8년만에 바뀌었다. 연장근로수당이 일반시급보다 1.5배 할증되면서 근로시간도 함께 1.5배 할증되던 계산법은 잘못이고 근로시간은 실재 근로시간만큼만 계산에 포함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자체"라며 "(초과근로로 발생하는)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근로시간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판례는 8년만에 변경됐다.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근로시간 계산에도 적용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연장근로가 상시적인 노동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만5000원이 된다. 이 노동자가 매일 8시간의 정규노동시간 외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지금까지 계산식으로 하면 통상시급은 1만원(9만5000÷9.5시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만556원(9만5000원÷9시간)이 돼 통상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일반급여액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그만큼 인상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 하고자 한 근로기준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등을 언급했다.

앞서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며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각종 고정 수당들을 통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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