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류는 여름철 집중호우 많은 비가 내릴 때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나 반지하 가구의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과 높이 차이가 없거나 낮을 때 발행해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시는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침수가 예상되는 주택 가운데 옥외 집수정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장치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지하·반지하 가구의 경우, 단원구는 오는 4월30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