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다.
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 생활자와 정부,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욕 및 이·미용권을 상·하반기로 나눠 1회당 3매씩(1매당 6,000원)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목욕 및 이·미용 업소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