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대신증권도 고소 추진… 한 지점에서만 500억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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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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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이로서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대신증권까지 '라임사태' 법정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중 500억원가량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됐다.

로펌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증권사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며 "위법적인 요소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투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모 전 반포 WM센터 센터장이 현재 도주 중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운용총괄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해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으며 이 전 부사장과 함께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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