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에 최강욱 ‘피의자 전환 시점’ 공개 재차 요구…유임 여부엔 “드릴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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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1-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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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사상 검증’ 보도에 반박·유감…“이석기 질문 발견 못 해”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어제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검찰에 재차 요구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공소장도 받지 못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소된 최 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따로 전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 검사가 대거 교체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일부 검사들에게 이른바 ‘사상 검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와 더불어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주요 담당업무, 관련 정책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을 거친다”면서 “통상적인 검증의 과정이고 모든 부처, 공직 후보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이석기 사건’ 관련한 질문을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특정 사건을 빌어 이념성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억측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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