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2일 공고문를 게재하고 저소득층 40대 지원물량을 포함해서 4,54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자에게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분양받은자)에게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을 보일러 설치일로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전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 요청 할 수 있으므로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 친환경 보일러 제조·판매가 의무화 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설치(교체)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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