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비서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휘계통도 형해화하는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 반복하였던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주장이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유보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기소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 과정에서 최 비서관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의자 신분 소환'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말이다.
최 비서관은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며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정식입건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게시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고 검찰에 의해 입건된 다른 공직자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최 비서관의 말이다. 사실상 통보조차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처럼 제가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저를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다르니 답하지 못하고 '미란다원칙' 기재를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만 있다"며 "간명한 사실을 호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플레이를 중한단 후 응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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