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와 산정을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한편, 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