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정씨는 작년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있는 예금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정씨가 은행에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국회에서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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