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유로 분류했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이유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방문 목적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경우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영사관 직원이 가임기의 모든 여성에게 임신 여부나 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안상 임신했거나 미국 출산을 계획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이 아닌 임신부가 '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원정출산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위헌 시비와 반론에 막혀 시행하지 못해왔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