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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남성, 징역 10개월에 5000만원 배상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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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재판부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이 명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7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하라"며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이 일로 협박죄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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