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7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하라"며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이 일로 협박죄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7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하라"며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이 일로 협박죄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