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순천향대 교수인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경 강의실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알고 간 것"이라며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부적절한 말을 이어갔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17년 10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문맥상 피해자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이었고, '끼가 있다', '미친' 등의 표현을 통해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시민단체인 순천화평나비의 고발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순천향대 교수인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경 강의실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알고 간 것"이라며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부적절한 말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문맥상 피해자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이었고, '끼가 있다', '미친' 등의 표현을 통해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시민단체인 순천화평나비의 고발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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