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이선호 울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3달째…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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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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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선관위 고발로 수사 착수…압수수색 이후에도 '오리무중'

울주군 청사 전경. [사진=울주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이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3개월째 지속, 사건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담 수사요원을 투입,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도 여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이 군수가 수행비서의 식사 비용 대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 착수 한달여 만인 지난해 11월15일 울주군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 이후 조사 진척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피의사실 유출 금지 원칙을 내세워 함구하고 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 7월 이선호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3개월이나 늦은 10월18일에야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았다.

울주군청은 이 군수 취임 이후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그 다음달 초에 공개해 왔지만, 식대 대납 시기인 7월과 함께 6월과 8월 업무추진비 또한 1~2개월 늦춰 군청 홈페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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