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일과시간 외 재난현장 대민지원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시간'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채용 우대 항목에 속한다. 특히 공공기관 무료 이용이나 요금 할인 혜택 등도 받을 수도 있다.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 등이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