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 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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