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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국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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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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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행동수칙[사진=군산시제공]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주의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를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지난 27일 기준)는 중국에서 총 2,744명(사망 80명)이 보고됐으며 중국외 국가*에서 50명, 국내에서는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외국가(태국8, 홍콩8, 마카오5, 대만4, 싱가포르4, 일본4, 말레이시아4, 베트남2, 네팔1, 미국3, 프랑스3, 호주4)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국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 방문자는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1개반 4팀 19명으로 구성해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료기관(군산의료원)을 선별진료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관내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부착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버스터미널, 마트, 주요음식점 등) 159개소 행동수칙 포스터 부착, 응급의료기관(5개소) 행동수칙 배너 설치, 주요전광판(8곳) 홍보, 현수막(12곳) 게첨 등 시민 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나 질병관리본부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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