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간은 본오동~화성간 지하차도 내 상하행선 양측 1차로씩이며, 지하차도의 조명 및 배수펌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공급설비의 정기검사를 위해 마련된 안전조치다.
전기사업법에는 전기공급설비의 성능과 상태 점검을 위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시설물의 전원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설비의 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지상부 해안로와 U턴 구간은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통제 구간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은 지하차도 진입 전 라이트를 켜고 서행해 통행에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