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월 과천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장·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또, 4월까지 과천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4곳에는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도 전면 교체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장치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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