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우한 폐렴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 처리 매뉴얼(지침)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바로 시행한다. 매뉴얼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즉각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폐기물을 추적·관리해왔다"며 "우한 폐렴으로 확진 판정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 조치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반폐기물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가 바로 수거해 소각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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