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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합리적인 사건처리" 검찰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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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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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법무부가 검찰에 사건처리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문제로 검찰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통해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총장-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더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협의체로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이, 외부 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국민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송경호 3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맞섰다.

법무부관계자는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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