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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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1-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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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165만원→300만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562억8000만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3만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기본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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