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의 베트남 인(人)]구진영 대표,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韓기업 철저한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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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20-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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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영 AM회계전산법인 대표[사진=AM회계전산법인 제공]

"베트남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규가 점차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도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한국과는 다른 회계장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구진영 AM전산회계법인 대표는 베트남 회계시스템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면서 관련 업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트남이 경제관련 법제가 점차 촘촘해지면서 금융회계분야도 이제는 점차 선진화된 회계기법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1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의무화 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그간의 종이수기 형식의 세금보고가 금지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과도 맞물린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대대적인 국가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 대표는 “현재 베트남 세무당국은 한국 등 선진국 제도들을 과감히 도입해 실험 중에 있다”며 “점차 예전 숫자맞추기식의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회사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계장의 역할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트남 세법에 따르면 회계장은 회사 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법적 지위를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는 회계장 선정을 의무화해야하며 회계장은 추후문제 발생 시에 대표자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회계장은 베트남 재무부의 수행면허를 받은 적격한 사람이나 공인회계법인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한국회사들은 회계장을 한국의 예전처럼 경리정도로만 인식하며 비용이나 급여를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구 대표는 “이는 상당한 위험한 방법으로 추후 세무관련 이슈가 발생 시 원칙준수의 베트남 세무행정 특성상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년 전 일부 한국회사들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긴급 세무조사가 벌어지면서 회계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라져 해당 회사들은 총영사관, 코참 등에 긴급히 도움을 청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부득이한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은 무기한 영업정지까지 조치를 취한다.

구 대표는 약관의 나이에 베트남 입성해 150명 규모의 현지 회계전산법인을 일궈낸 청년사업가다. AM전산회계법인은 베트남회계사협회가 지정한 5대 공인회계사업장이며 베트남 최초로 한국어가 탑재된 AM노트 회계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한국기업 만해도 800여 곳에 이른다.

그는 베트남 사업성공의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처음와서 지인만 믿고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는 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지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반면 유독 베트남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작정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는 “소위말하는 인생 수업료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베트남은 제도가 아직 규격화되어있지 않아 오히려 어려운 점이 더욱 많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철저히 익히고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현지 로컬업체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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