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에 무급휴직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돼 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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