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9000여명 한국 근로자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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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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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에 대한 압박 카드 성격

주한미군사령부가 9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대한 압박 카드 성격이다.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에 무급휴직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돼 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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